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대문구, 화요일 오후 8시까지 민원 신청 연장

내년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8~오후 8시 민원 신청 연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 회기동에 사는 이재천씨는 결혼식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혼인신고를 못했다. 직장이 멀고, 각종 연말행사로 바빴기 때문이다.

또 3주전 첫 아이 ‘동건’이를 얻은 유용영씨는 아직까지 출생신고를 못했다. 근무시간 중에는 구청을 찾아갈 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해부터 화요일 오후 구청을 찾아가면 이런 불편이 해소된다.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민원 신고,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서비스 시간을 연장한다.


연장되는 서비스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오후 8시까지 2시간이다.

신고할 수 있는 민원은 ▲혼인 ▲출생 ▲사망 ▲이혼 ▲개명 ▲실종 ▲부재 ▲창성 ▲등록기준지변경 ▲성·본 변경 ▲친양자 입양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다.


민원신청은 구청 1층 종합민원실 7번 창구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되고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된다.


또 새해부터 지문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IC칩을 내장해 도용 방지를 강화한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된다.

전자여권은 IC칩에 바이오인식정보와 신원정보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창구를 찾아가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때문에 직장인이 여권을 신청하려면 휴가를 내야 할 판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도 2010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매주 화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청 1층 종합민원실 6번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납부 후 영수필증을 받아 접수하면, 발급가능 날짜가 SMS로 통보된다.

발급된 여권은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고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로도 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일 경우 출장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민원 처리 분량에 따라 인력 배치나 창구 개설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