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요건 전면 자유화 등 규제개혁 추진…도면작성법, 제출개수도 제한 없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계 처음으로 ‘3차원 디자인권 심사시대’가 열린다.
특허청은 29일 새해 1월 1일부터 디자인출원 때 3차원(3D) 모델링 입체파일로 만든 도면을 낼 수 있게 하고 도면작성법과 제출 수도 자유화시켜 ‘3차원 디자인 심사시대’를 연다고 발표했다.
3D도면제출은 세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디자이너가 제품개발 때 만든 3D 도면을 심사 때 그대로 낼 수 있어 디자인출원을 위해 도면을 따로 만들어야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3차원 입체파일은 3DS, DWG, DWF 3가지만 가능하다.
또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손질돼 디자인권 획득이 훨씬 쉬워진다.
현재 도면은 정투상도법(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시도(비스듬하게 본 모양)와 6면도를 꼭 내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도면작성법과 제출 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해 고객편의를 꾀한다.
특허청은 업계요구(needs)와 외국의 무심사 확대 흐름을 감안, 무심사품목을 1291개 물품(6개 대분류)에서 신발류, 사무용품류 등을 추가해 2460개 물품(10개 대분류)으로 늘려 디자인권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한다.
특허청은 물품거래실정을 반영, 한 벌 물품출원 대상품목도 31개 품목에서 새해부터는 면도용구세트, 수영복세트 등을 포함해 86개로 늘린다.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란 둘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쓰여 한 벌로서 통일성이 있을 땐(오디오세트, 숟가락, 젓가락 등) 예외적으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제도 개선은 디자이너들이 권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우리나라 디자인제도를 고객위주로 손질한다는 점에서 뜻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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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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