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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녀 발언' 주성영 의원 700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고려대생 김모씨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는 TV 시사프로그램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난 해 6월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김씨는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는 주 의원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주 의원이 "김씨가 지난 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할 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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