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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 보람제약 흡수합병..우회상장 '예'(상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ICM은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개선, 경영효율성증대 및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보람제약을 흡수합병키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ICM 대 보람제약이 1 대 0.9273070이다. 합병신주는 보통주 587만1706주이며 합병기일은 내년 3월2일이다.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ICM의 최대주주는 기존 한영태씨에서 보람제약으로 변경됐다.

보람제약은 최근 사업연도에 자본금 33억원, 매출액 123억원을 기록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신약 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ICM 관계자는 "보람제약은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번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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