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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前대한통운 사장, 공판서 '횡령' 인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곽 전 사장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제가 사려깊지 못 해 일어난 일"이라며 횡령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 액수에 관해선 사실관계를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사장 변호인은 "횡령했다는 31억원 중에는 본인과 부인 돈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했다.


곽 전 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통운 각 지사에서 만들어진 비자금 83억원 가운데 3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이날 공판에서 심장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지난 22일 곽 전 사장에게서 "공기업 대표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명숙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곽 전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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