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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우성1차 최고 35층 1160가구 재건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 서초구 우성1차아파트가 법적상한 용적률인 300%가 적용돼 116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336 외 1필지 '우성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이 일대 5만6409㎡는 건폐율 19.48%, 용적률 299.98%가 적용돼 지하2, 지상16~35층 15개동, 총 1160가구(임대 188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건축계획(교통처리계획 등)과 법적상한용적률 확정은 관련법령에 따른 제반 건설기준 적용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서초구 반포동 965 일대 112만2818㎡ '반포아파트(반포지구2)지구개발기본계획 및 제3주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80만6137㎡에서 80만3374㎡로 2763㎡ 정도 줄어든다. 하지만 주구중심이 3만8151㎡에서 4만814㎡로, 공공청사는 5861㎡에서 5961㎡로 각각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기본계획상의 주구중심 면적이 현재 면적대비 축소되어 기존 상가 조합원을 수용할 수 없어 재건축 사업이 지체되어 조합상호간 합의에 따라 주구중심용지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센타 기능을 충족 할 수 있도록 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청사 면적을 일부 증가시키고 형태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원회는 성북구 정릉동 410-10 일대(6만5221㎡) '정릉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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