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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심사 20일 이내 87%...꾸준히 단축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M&A(기업결합) 심사기간이 대부분 20일 이내로 꾸준히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11월까지 372건의 M&A 신고 가운데 324건(87.1%)이 접수 후 20일내에 처리됐다

이는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세운 목표기준 8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20일내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M&A 심사로는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메릴린치 인수· 현대모비스의 현대오토넷 합병· 한화석유화학의 오씨아이 영업양수·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칼 합병 등이다.

가장 오래 걸렸던 심사는 지난 4월 롯데칠성음료의 해태 안성공장 인수 심사로 91일이 소요됐다.


60일 이내 처리된 신고는 44건이고, 60일 이상 걸린 심사는 4건 뿐이었다.


공정위는 12월 심사실적까지 포함될 경우, 20일내 처리된 사건의 비율이 지난해 기록(87.3%)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경기회복 조짐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외 M&A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M&A 심사를 통한 독과점 형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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