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등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지난 수 년 동안의 등록금 인상 근거와 적립금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연세대는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금 인상 근거를 공개함으로써 사립대학교가 부적정한 적립금 집행으로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등록금 인상 근거를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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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적립금 재원의 대부분은 연세대가 사업활동이나 경영활동으로 인해 획득한 게 아니라 개인 혹은 기업이 학문 연구와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출연한 기부금"이라면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해 연세대 측에 해당 정보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연세대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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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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