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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관광상술 주의하세요”

저가 관광빙자 회원모집후 고가의 물건 판매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수원의 이모씨(70대, 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수원역 앞에서 나눠준 ‘인천대교 개통기념 관광’이라는 전단지를 보고 관광을 갔다가 고가의 매트를 구입토록 하는 상술에 속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11일 7000원만 내면 아침·점심을 제공하고 인천대교 관광 후 암반해수탕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 관광을 따라갔다.

그러나 전단지에 나와 있는 인천대교는 가지도 않고 충남 금산으로 데려가 뜸질 매트를 50만원에 판매했다.


이씨는 물품을 반품하려 했으나 여러 이유를 들며 접수를 거절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아 매트를 반품처리했지만 아직도 속은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이씨와 같은 사례는 판매업자와 관광업자가 담합해 주로 노인층에게 의료기구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기만상술일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관광모집책과 통화한 결과 자신은 단순히 아르바이트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판매처 등 여러 곳과 수차례 통화한 후에야 반품 처리할 수 있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앞으로 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고, 판매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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