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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강수' 둔 배경은

영장 발부시 강력한 압박카드 활용
곽 전 사장 등 주변인 수사과정 자신감 표현
여당과의 수사 형평성 등 정치적 역학구도 고려
신병확보 과정서 강제력은 동원하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5만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결국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이는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일뿐 아니라 현재 수사받고 있는 여당 의원들과의 형평성 등 정치적 역학구도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한 전 총리에 대한 강력한 압박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檢, 체포영장 청구 최종 결론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16일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처리 방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번에 내린 최종 결론은 검찰이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해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우회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1일에 이어 14일에도 한 전 총리가 '불법적 수사'를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더 이상 소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에 대한 '자신감' 표현 =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차 소환에 불응한 지난 14일 오전 9시 직후 수사팀과의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이틀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신중히 내린 결론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곽영욱 대한통운의 전 사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만큼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자진출석을 유도하는 압박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물리적 충돌 및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강제력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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