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나면 바이러스 자연적으로 소멸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내 양돈농가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감염 돼지가 첫 확인됐지만 살처분하지 않고 이동제한 등의 격리토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국내산 돼지 가운데 경북 4개소, 경기 1개소 등 5개 농장 및 캐나다산 돼지의 수입과정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돼지가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A의 감염 실태를 확인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서 올 5월부터 실시한 국내 및 수입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첫 사례이다.
지난 11월 22일 캐나다에서 수입된 씨돼지 90두 중 3두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양돈협회와 관련 전문가들과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신종인플루엔자A가 돼지에서는 거의 피해가 없는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7일 정도 경과시 치유)이며, 현재까지 돼지에서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가 없는 점,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 살처분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4개국에서 돼지에 신종인플루엔자A가 발생했으나, 이들 국가는 해당돼지를 살 처분하지 않고 이동통제 후 임상검사를 거쳐서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했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는 농장주가 동물복지차원에서 살처분을 요구해 실처분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돼지에서 신종인플루엔자A가 나왔던 5개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3주간)를 해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고, 이동제한 기간 종료시 농장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신종인플루엔자 항체 형성된 이후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또한 수입돼지에 대해서는 검역기간을 연장하고 정밀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의 배출이 없다는 것을 확인된 이후 개방키로 했다.
양돈 농가 종사자 등에 대해 지난 달 16일 부터 신종인플루엔자A 예방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접종받도록 하는 등 농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돼지 신종인플루엔자는 호흡기성 질병이므로 바이러스가 호흡기 계통에 국한되 감염이 되며, 감염 2-3일부터 체내에서 급격히 바이러스가 없어져 7일 이후에는 돼지고기에서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돼지고기를 통해서 신종인플루엔자A가 전파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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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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