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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하라" VS 한명숙 "못간다"

5만달러 경선후보때 사용 여부 조사
골프장 로비..현경병 오늘ㆍ공성진 내주 소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김달중 기자] 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가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소환통보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한 전 총리를 보호하고 있어 양측간 힘겨루기는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영욱(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한 전 총리에게 11일 오전 11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변호인단을 통해 지난 9일 저녁 통보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등 민주당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키로 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 전 총리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으며, 검찰이 또 다시 이런 저런 혐의사실을 흘려서 소위 언론에 의한 여론재판을 감행하는 것에 대단히 개탄하고 분노한다"면서 "이런 방식의 수사관행이 남아있는 한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당위성만 더욱 더 확고해진다"고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검찰이 언론을 통해 유포한 내용을 보면 한 전 총리가 총리공관에서 직접 수수했다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혐의가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 개정 작업을 정기국회가 끝나면 추진할 예정이다.


양정철 '한명숙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대변도 "검찰 수사가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또 수사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 기사를 통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지만, 검찰은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구속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경식(구속)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11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같은 당 공성진 최고위원에게는 다음 주 중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 최고위원과 현 의원 모두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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