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달 회생계획안 통과가 좌절됐던 쌍용자동차가 9일 채권 변제비율을 조정한 2차 수정계획안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쌍용차의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일반 대여채무 등 무담보 회생채권에 대해 기존 10% 면제, 43% 출자전환, 47% 현금변제및 연 3%의 이자율에서 8% 면제, 45% 출자전환, 47% 현금변제로 조정하고, 이자율도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1000만원 초과 상거래채무에 대해서도 기존 5% 면제, 40% 출자전환, 55% 현금변제에서 2% 면제, 40% 출자전환, 58% 현금변제로 수정했다.
세부 기간도 2012년까지 거치 후 현금변제 할 금액도 2013년까지 1억원에서 1억원 올렸으며 매년 변제금액도 1~3억 원씩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 출자전환 대상 채권금액은 3785억3369만1105원에서 3894억4080만5759원으로 늘어났으며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으로 자본은 감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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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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