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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 2011년 3월 출범

정부안 확정…총장 간선제ㆍ국유 재산 무상 양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서울대가 20011년 3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로 출범하기 위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법인화된 이후에도 관리하던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으며, 정부의 재정지원도 계속된다. 총장 선출방식은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던 국ㆍ공유 재산과 물품은 서울대가 무상으로 넘겨받는다. 서울대의 국ㆍ공유 재산은 3조1000억원 규모다. 또 향후 서울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교과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계속된다. 국가는 서울대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해야 한다. 출연금 규모는 종전의 서울대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와 증가율을 고려해 산정토록 했다. 지자체 또한 서울대의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사업도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확대돼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총장 선출방식은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총장 임기는 4년으로, 이사회에도 소속되면서 재정 ㆍ교육ㆍ행정 모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서울대 법인의 주요 운영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는 총장과 2명의 부총장, 교과부차관 1명, 기재부차관 1명, 서울대 평의원회 추천자 1명,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를 포함해 7~15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었던 서울대 교직원은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자연스럽게 공무원 신분을 잃고, 법인 서울대의 교직원으로 임용된다. 서울대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5년 이내에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다. 또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향후 20년간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대의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서 제정안은 서울대가 기초학문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 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총장은 4년 단위의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해야 하며, 교과부장관은 그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이 서울대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해 2011년 3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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