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은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전임자 임금 지급은 6개월 동안 준비기간 ▲ 7월 1일부터 타임-오프제 실시 등의 사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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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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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기자
입력2009.12.04 18:01
노사정은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전임자 임금 지급은 6개월 동안 준비기간 ▲ 7월 1일부터 타임-오프제 실시 등의 사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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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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