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농협법 특혜 조항 전면 삭제...보험사 '완승'

단위조합 보험대리점 인정 등 특혜 논란 조항 빠져
금융감독당국 "보험업계 영향 거의 없을 것"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0월 27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특혜 시비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키로 하는 등 보험부문과 관련된 조항이 모두 백지화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농협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나, 상정된 내용에 보험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됐으며, 이는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마무리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금융감독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의 특혜 조항이 모두 삭제돼 전면 백지화 됐다.

민영보험업계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농협보험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공정경쟁을 위반한 처사이고,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개정안에 포함한 일부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협의끝에 보험업계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개정안이 수정됐다"며 "그 동안 보험업계가 특혜를 준 것이라며 주장한 내용외에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의 부칙조항에 농협이 독립 보험사를 출범시키더라도 보험업법 규제를 최대 10년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을 비롯해 전국 농협의 단위조합을 일반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농협에 대한 강력한 특혜로, 공정경쟁 기반을 무너뜨리고 이로인해 수십만 보험영업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비난했다.


이 처럼 대내외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면서 농림식품부는 당초 안을 수정해 특혜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한편 기존 상품은 보험업법 규제에서 제외하나 신규 상품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사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 등의 방안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은행사업 부문은 농협은행으로 분리해 NH금융지주 산하에 두지만 공제사업 부문은 농협보험으로 분리하지 않도록 수정됐다"며 "보험부문은 영향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정부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지난 1일께 농협보험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조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총 5가지로 정리해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