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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의원 "미디어렙, 공민영 구분없이 교차경쟁"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모두 미디어렙 통해 광고판매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1사1렙 불가'와 '공민영 교차경쟁'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 법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쟁도입 취지를 고려해 공민영 미디어렙의 업무영역 구분 없는 교차경쟁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되 미디어렙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1사1렙'은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보도와 광고주의 직거래 금지 취지를 살려 보도기능을 가진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모두를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판매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별적으로 광고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YTN·mbn)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토록 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의원은 지방·종교방송 등 방송광고 취약매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연계판매 15% 법제화 및 지상파방송사간 공정계약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방송사와 광고주(기업)간 힘의 균형을 위해 방송사 지분 상한 20%, 상위 100대 광고주의 지분 상한을 10%로 제한토록 했다.

이용경 의원은 "미디어렙 경쟁 도입에 따른 이해 관계자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이해관계 조정과 가능한 타협점 찾기에 주력했다"면서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면서도 저널리즘이 훼손되지 않고 지역방송 등 광고취약매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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