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도입 6개월간 361건 신청 중 147건 출원공고…37건은 등록 완료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상표의 빠른 권리화 등 출원인의 편리를 위해 끌어온 ‘상표·서비스표 우선심사신청제도’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4월부터 적용된 우선심사신청은 6개월간 361건에 이르고 이중 147건이 출원공고됐다.
출원공고 뒤 등록이 마무리된 건수도 37건에 이르러 일반출원심사보다 권리화기간이 훨씬 짧았다.
일반출원심사는 출원부터 등록결정까지 12개월쯤 걸리지만 우선심사신청은 이보다 6개월 이상 줄었다.
이는 심사관이 10일 안에 우선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 보완대상이 아닐 땐 그 결정 뒤 45일 내 심사를 벌인 데 있다.
우선심사는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만 인정했으나 최근 상표·서비스분야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출원인들 요구에 따라 4월1일 시행됐다.
우선심사신청을 위해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모두 쓰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출원인이 출원 뒤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서비스표를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業)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경고조치하거나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등 조건이 필요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선심사신청의 대부분은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에 쓰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가 많다”며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으로 권리를 빨리 얻을 수 있어 일정액의 출원료가 생겨도 이를 이용하는 횟수는 늘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