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기술산업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감리결과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신주인수권사채의 계정과목 분류 오류·유동부채로 분류해냐 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소액공모 서류 허위기재와 관련 유가증권발행제한 1월과 내년 10월31일까지 감사인 지정을 조치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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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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