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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내년부터 대부업 지도 감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내년부터 대부업의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2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따른 것으로 위임내용은 등록신고(신규, 변경, 갱신)와 지도감독(과태료,등록취소, 수사의뢰) 등이며 2010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 구청에 등록 후 영업해야 한다.

11월 현재 도봉구에는 175개 소의 대부업체가, 서울시에는 6400여개소의 업체가 등록돼 어 영업을 하고 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8시 이전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 집을 방문할 수 없고 채무자외 가족이나 직장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령에서 규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강요받거나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내년부터는 이로 인해 입은 소비자는 구청 산업환경과(☎ 2289-1576)로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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