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토지 보상 따른 불법 투기 우려로
$pos="L";$title="";$txt="";$size="336,264,0";$no="2009112614321299157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 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12월 4일까지 늘어난다.
충남도는 12월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서천군 장항읍·마서면 5개리(장항읍 옥남·옥산·송림리, 마서면 옥북·남전리) 14.2㎢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 4일까지 1년간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5개 리는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 건설에 따른 땅투기를 막기 위해 2007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돼 왔다.
충남도는 내년 이 터의 땅값 보상이 이뤄짐에 따라 투기 및 땅값이 오를 것으로 보여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일정 면적이 넘는 땅은 다른 지역민의 투기구매 또는 직접 쓸 목적이 아닌 경우 살 수 없다.
그러나 실제수요자는 서천군수 허가를 받아 땅을 살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장항산업 대안사업 중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17.25㎢는 땅보상이 마무리돼 이달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풀렸다”면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도 땅보상 등 투기요인이 없어지면 풀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서천군 일부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여 전체면적 8600.9㎢ 중 84.7㎢(0.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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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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