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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폭로' 협박 10억 뜯은 30대男 구속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씨를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8월 공씨 집무실을 찾아가 "골프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돈을 내놓으면 문제삼지 않겠지만 만약 내놓지 않으면 문제를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공씨에게서 모두 10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약 40cm길이의 회칼로 공씨를 위협했으며, 갈취한 돈은 처와 동생 등 가족들 명의 계좌에 나눠 입금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골프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공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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