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세입자에게 법적 기준보다 많이 보상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상가세입자들의 휴업보상금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용산 참사와 같은사태를 방지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법률상 규정된 세입자 보상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보상에 들어가면 25% 범위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상 세입자 보상기준은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4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세입자 보상으로 인한 조합의 손실을 용적률 완화를 통해 보전해 조합과 세입자간 손실보상을 둘러싼 다툼이 해소할 수 있게 법령을 마련했다.
또한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을 상향조정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불구하고 재개발 지역의 손실보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조합과 상가세입자 간의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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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을 위해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10%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회계감사 대상도 '지출된 금액이 3억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지출이 확정된 채무액을 포함토록 해 회계감사 대상을 산정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시 세입자 보상금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상가세입자의 휴업보상금도 상향 조정돼 용산 사태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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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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