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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에게 순환이주용 임대 1만6000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환이주 방식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재개발시 이주수요로 발생되는 전세난이 완충될 전망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책이 공급된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발생하는 이주수요 집중현상이 주변 지역 전세시장의 수급불안을 가중한다고 판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침을 세웠다.

입주 자격은 가구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08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하다. 또 세입자, 소유자 순으로 공급하되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자에 우선 공급한다.


공급 주택은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50% 범위내에서 공급하며 전세난 발생시 50%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현재 정부가 내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3만2000가구의 50%인 약 1만6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 사업완료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해 '주거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순환용주택의 분양 등으로 인한 특혜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 희망자가 우선 분양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가 무주택자이며 순환용주택이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매각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하게 조치했다. 또 우선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상 입주자격을 만족할 때 가능토록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해 순환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재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되던 주변지역 전세가 상승 및 세입자의 주거불안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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