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와 신호등] 이것만은 뽑고 바로잡자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세청은 지난 달 30일 이례적인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사업자 등록이나 신청, 정정이나 휴폐업은 물론,휴업중 재개 신고 등 사업자 등록 관련 민원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서로 달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이 크게 줄어 들게 됐다.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500만 명 가운데 주소지와 관할 세무가 다른 사업자가 전체의 35%나 이른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에서부터 휴폐업 등을 할 때 두 곳의 사업장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세청이 이같은 '혁신적인' 개선은 단행한 것은 관련 민원이 적지 않았고 납세자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전국 107개 세무서간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것은 물론,어디서나 사업장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전산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납세자 불편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일반 국민이나 사업자가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중 겪고 있는 불편이나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결해달라고 건의해 대안이 마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이런 건의가 들어오는 곳은 국세청 뿐 아니다. 행정안전부에는 하루 평균 100여건의 국민 아이디어들이 접수되고 있다. 민원을 처리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생활공감기획단'과 전용사이트인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 7월 사교육비절감 ▲ 8월 에너지 절약 ▲ 9월 내수경기 활성화 ▲ 10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육아ㆍ보육, ▲ 11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사업 등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또한 규제 발굴과 해소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생활,경제활동 곳곳에 불합리한 규제 등이 '전봇대'처럼 깊게 뿌리박혀 있다는 말이다. 이같은 전봇대를 뽑아서 적당한 자리로 옮긴다면,다시 말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신호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생활밀착형 규제의 발굴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 임에 틀림없다.
아시아경제신문은 전봇대를 뿌리뽑는데 그치지 않고 물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를 시작한다. 대상선정과 대안에 찬반이 있을 수 있을 게 분명하지만 사회 공론화를 앞당김으로써 개선에 속도를 내는데 일조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로 한 것이다.
최종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은 이와 관련, "국가경쟁력은 큰 틀의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의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경위는 많은 규제와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국 행정안전부 생활공감기획단장은 "실제 시행해보니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국민들이 건의한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바뀌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내년부터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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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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