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오류 사건' 항고장 제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창조한국당이 검찰의 이한정 전 의원의 범죄경력 조회 오류 관련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창조한국당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의원에 대한 '무전과 허위 공문서' 발급과 관련, 임채진 전 검찰총장,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이날 항고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중앙선관위에 허위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라며 항고 배경을 밝혔다.
창조한국당에서는 공천심사의 대전제로 전과자를 공천에서 배제했는데, 이 전 의원은 강남경찰서에서 박모 경위를 통해 허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창조한국당 공천심사를 통과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허위 피선거권과 범죄경력을 검증하기 위해 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대검찰청에 조회 요청한 이 전 의원의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조회서를 전과가 없는 것으로 허위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창조한국당 비대위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고의적으로 이 전 의원 징역형 전과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창조한국당은 이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허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철저히 수사해 이 사건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잘못 발급했다며 창조한국당이 임채진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지난 달 28일 각하 처분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이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고 그 대가로 당채를 매입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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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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