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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산은,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 '민사소송行'

3차 조정 이견 차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

3차 조정 이견 차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건이 민사 소송으로 번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에서 열린 3차 조정에서 양측은 이견 차이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정 불성립에 따라 결국 이행보증금 반환 시비는 자동적으로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됐다.


한화 관계자는 "산은의 소극적인 태도로 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진행되는 민사 소송을 통해 이행보증금 회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닥쳐 불가피한 당시 상황에 맞는 인수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산은이 거절을 한 데다 노조에 의해 제대로 된 실사를 하지 못했던 상황 등을 법원에 호소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집을 매매할 때에도 해당 집을 아예 살펴보지 않고 이뤄지는 계약은 드물다는 게 한화 측 주장이다.


반면 산은은 인수 무산의 원인으로 한화의 자금력 부족을 꼽고 있어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는 지난 6월 19일 산은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달라는 조정 신청을 냈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조정 신청으로 통해 빠르고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해 보자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건은 민사 소송으로 번지게 됐고 연내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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