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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시스템, 기존 최대주주 보유지분 처분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테이크시스템즈는 20일 기존 최대주주인 Peter Beck & Partner가 보유지분 31만여주를 장내에서 모두 처분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정점만 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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