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감독원이 업무유착 방지를 위해 앞으로 퇴직자가 감사로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중점감찰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금융회사에 감사공모제 도입을 권고하고, 만 54세 부서장의 일괄보직해임제도를 폐지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퇴직직원들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란 업무유착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재취업 관련 운영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감사선임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모절차에 의해 감사를 선임토록 권고키로 했다.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가 감사후보 추천을 요청할 경우 3~4배로 추천해 선택폭을 넓혀주는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시장에서 '낙하산' 논란이 지속되면서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조직슬림화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부서장의 경우 정년(58세)보다 4년 빠른 54세에 일괄 보직해임하던 제도를 폐지, 성과중심의 인력관리를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기에 일괄 보직해임되는 부서장이 줄면서 재취업 희망인력도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취업자와의 업무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금감원은 재취업자 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영향력 행사여부를 집중 감찰하고,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동일부서에 근무한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 검사와 상시감시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검사실시 계획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적접촉을 금지하고,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재직하는 금융회사를 중점감찰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친 퇴직직원에 한해 금융회사에 재취업하고 있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업무유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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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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