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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계약공시 실망마세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코스닥 상장사들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공시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호재'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그 계약 액수에 따라 투자자들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5억원 미만의 소액 단일판매ㆍ계약에 관한 의무 공시는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자율공시 50건까지 합치면 총 65건이나 된다. 하반기 자율공시 건수는 11월 현재 상반기에 이뤄진 자율공시 건수를 초과한 상태다.

지난 9일 가장 적은 규모인 134만원의 넷북 공급 계약 공시를 한 3노드디지탈은 최근 두 건의 소액 공급계약 공시로 투자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전화를 받아야 했다. 넷북사업을 외친 3노드에 대한 기대가 1억, 134만원 등 소액 계약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3노드 관계자는 "최근 공급계약 총액이 130만원 정도로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공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래소 공시규정상 회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0%가 넘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넷북 계약의 당사자인 자회사 3노드멀티미디어(심천)유한공사가 지난해 설립됐지만 그간 회사의 중간지주 회사 역할만을 담당했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아 매출이 '0'였던 것. 이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소액 공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거래소의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넷북 추가 공급이 있을때마다 계속 소액의 공급계약공시가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꼭 의무가 아니더라도 자율공시를 통해 계약 상황을 보고하는 기업도 있다. 이따금 소액 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하지만 정부가 권고하는 사항인 만큼 따르겠다는 의지다.


소액이라도 건축물 설계 및 감리(작가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낱낱이 공시를 하는 희림은 자율공시를 통해 지난 5월과 7월 5억원 미만의 계약 공시를 내보낸 적이 있다.


희림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계약 공시를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며 "금감원에서 특히 코스닥기업에게 공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많이 하길 권고하고 있기도 하고, 회사의 계약 진행사항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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