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故 정다빈 남친 강희父 \"강희, 정신과 치료 받았다\"";$txt="";$size="332,500,0";$no="200901300917419876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문용성 기자]故 정다빈이 한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출연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2007년 2월10일 고인이 된 정다빈은 생전 자신이 출연키로 했던 드라마 '큐브'의 제작사 에코페트로시스템으로부터 당시 지급한 계약금 8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드라마 제작사 에코페트로시스템이 정다빈의 생전 소속사인 세도나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중 4000만원을 상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원은 오는 12월부터 4개월에 걸쳐 매달 15일 1000만원씩 분할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한편 고인은 사망 6개월 전인 지난 2006년 9월께 회당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큐브'의 출연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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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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