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희 기자]호남석유화학은 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서 본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호남석유는 지난달 23일 케이피케미칼의 보통주식 1주당 호남석유화학의 보통주식 0.0875139주의 비율로 케이피케미칼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내린 바 있다.
케이피케미칼도 호남석유와의 합병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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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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