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부터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액이 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13일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승계해 상속후에도 가업상속인이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 이같이 상속공제액을 늘렸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도 종전 30억원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60억원에서 100억 원까지로 확대했다.
또 가업해당 상속세를 2~3년 거치후 12년간(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이면 2년 거치후 5년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장기 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한다. 가업상속재산이 주로 부동산·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어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면 사업용 자산 매각, 경영권 유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는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특례 제도'도 운영중이다.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부모(60세 이상)가 해당 가업승계 목적으로 내년말까지 자녀(18세 이상)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해 적법하게 승계받으면 증여받은 주식가액(30억원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상속할 때 정산한다.
2005년 이후 상속·증여받는 중소기업 주식은 올해말까지는 재산평가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해 할증평가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후 10년간 가업을 정상 유지했는지 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매년 관리를 하게 된다. 만약 승계 이후 이같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결정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공제받은 자가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 등 사후요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