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오는 23~28일 미국 뉴욕·시카고·LA 등 3개 도시에서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연다.
23일 뉴욕, 26일 시카고, 28일 LA에서 각각 진행되는 설명회에는 국세청 전문가, 미국내 한인변호사, 한인공인회계사, 한국 민간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에 나선다.
특히 재미동포가 국내 재산을 취득·보유·처분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에서 어떤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어떤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을 강의한다.
투자자금 회수시 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와 1세대인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했을 때, 재미동포 자녀가 한국 부모의 한국내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한국 부모가 재미동포 자녀에게 한국내 재산을 증여했을 때 등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 지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미국에 이어 일본 등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들이 거주지국과 한국의 세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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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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