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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회계·세무사 합격자 늘리고, 문턱도 대폭 낮추고

OTC약품 늘리고 영리법인 약국 허용도
관련 협회 반발… 진통 예상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합격 인원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자격사 1사무소’ 규제도 풀어 여러 개의 사무소를 낼 수 있게 하고 이종(異種) 자격사 간 동업을 허용해 한자리에서 법률 회계 세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수퍼마켓에서 구매가 가능한 OTC약품의 수를 늘리고 영리법인 약국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 12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바탕으로 다음 달 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DI는 세무사는 “세금납무에 대한 대리업무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면허 없이 가능하고, 관세사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문자격사의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변호사 1명당 인구도 5891명으로 미국(268명) 영국(394명)에 비해 변호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OTC약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전문 자격사들의 배타적인 업무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 약사 이외에도 자연인과 법인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며 영리법인 약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우리나라의 기존약국들은 일부 대형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이 약시 1인이 운용하는 소규모 약국들로서 자본의 부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이루지 못한다”며 “대기업 등이 개방된 의약품 소배시장에 참여하게 돼 대자본에 의한 전문적 조직적 경영이 가능해져 약국경영의 규모와 방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와 법무사 선발 과정에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해 적정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고,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은 합격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입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최소합격인원제도는 평가점수 등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들도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 인원에 비해 적으면 합격시켜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KDI는 변호사와 의사 등이 허위·과장광고가 아닐 경우 승소율 치료율 등의 업무실적을 담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규제를 푸는 대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자격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 사실을 법무부(변호사) 금융위원회(회계사) 기획재정부(세무사)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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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자격사들이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가입 의무’를 폐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진 변호사 징계권도 국가가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최종 방안을 확정하더라도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사자인 자격사 협회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해당 법률의 개정 권한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격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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