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 리비아에 자동차, 중장비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연말까지 현지에 합작주식회사를 설립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입 통관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수출 업체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코트라에 따르면 리비아 정부가 내년부터 '신 에이전트 법'을 시행키로 하면서 자동차, 중장비 등 5개 분야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과 독일, 일본 기업은 연말까지 리비아 정부가 요구하는 합작주식회사를 설립해야한다.
합작주식회사의 지분율은 정부투자기관 51%, 에이전트 30%, 일반 공개 지분 19%로 규정돼 있다. 또 이 회사가 수입 또는 유통할 경우 애프터서비스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리비아 정부는 이 같은 신 에이전트 법을 당초 지난 9월30일부터 시행하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의 수입 통관 금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 합작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업체들의 반발에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유예키로 했다.
갑작스런 리비아 정부의 법 시행에 기업들은 연말까지 현지 에이전트가 합작기업을 설립하게 하거나 리비아 정부의 방침 변경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또 일각에서는 수익성 저하로 리비아 수출을 포기하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코트라 이길범 트리폴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장은 "리비아 정부가 이번 조치의 대상으로 삼은 품목은 리비아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조치는 수입업자 이익의 일부를 리비아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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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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