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내년에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은 법률개정 없이 행정법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지난 2006년 노사정 합의 당시 2010년 법 시행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이미 노동부 장관에게 위임 됐고 법 개정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며 법률개정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법규는 법개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정부는 국회통과라는 진통을 없앤 만큼 훨씬 수월하게 단일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노동계와 경영계도 법 개정이 근거와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끝까지 단일화가 안될 경우, 사측이 교섭을 거부해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대 노총은 물론 경영계도 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비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임 장관은 내일 예정된 노사정 2차 실무협의에에서 노사간 대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갑자기 살을 몇 십 키로씩 뺄 수 없듯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놓고 협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노조간 경쟁과 경영계의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시행착오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노사문화가 자연스레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