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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제일화재 합병작업 막바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절반에도 못미쳐
계약자 보호절차도 완료...이르면 13일 본인가 신청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한화손해보험과 제일화재 합병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합병 발표 후 반대의사를 통지했던 주주들은 보유주식의 절반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금융감독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와 제일화재가 지난달 7일 공식적으로 합병 발표를 한 후 합병에 반대했던 주주들의 주식 수는 한화손보 134만 5789주, 제일화재 369만275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화손보와 제일화재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주당 1만749원과 주당 7456원으로 환산해 예상청구권행사 총액은 약 140억 원과 2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양사간 합병계약 해제조건(한화손보 300억 원, 제일화재 500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향후 반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얼마나 행사할지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한화손보와 제일화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완료된 지난달 28일까지 집계한 결과 한화손보 주주는 12만9650주, 제일화재는 178만 2494주가 행사됐다.


금액으로는 각각 14억 원과 133억 원 상당이다.


이 같은 결과는 실제로 합병 반대의사 통지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행사한 것이 아닌 한화손보측은 9.6%, 제일화재측은 48.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제일화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비율이 한화손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도 그린손보가 보유중인 180여만 주 중150여만 주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한화손보와 제일화재측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만큼을 주당가격으로 환산해 오는 26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화손보와 제일화재는 지난 9일까지 채권자 보호절차도 완료했다.


채권자(보험계약자) 보호절차란 상법 제 527조 5항의 의거해 합병 시 합병대상 계약자들의 보호를 위해 계약자들에게 합병에 대한 이의 및 승인의 의사를 묻도록 돼 있다.


만약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변제해주거나 계약을 그대로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화손보와 제일화재는 이르면 오는 13일 늦어도 16일 께 금융위원회에 합병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내달 중 합병 본인가가 나면 내달 31일까지 합병 등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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