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ㆍ관계 로비자금 사용 여부 조사 방침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영욱(69ㆍ구속) 전 대한통운 사장이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사 부산지사장과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2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국동(60)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대한통운 법정관리가 시작된 2000년 말부터 2005년 6월까지 이씨가 재직하던 부산지사에서 기밀비 명목으로 155억원을 받는 등 각 지사를 통해 모두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곽씨는 각 지사장으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80억여원을 직접 받아 40억여원을 주식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사는 비자금 중 상당액을 거래처 리베이트 지급 등에 사용한 뒤 허위 전표를 발행해 본사에 보고했고, 곽씨는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ㆍ현 사장인 곽ㆍ이씨가 8년간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정ㆍ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 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