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골프장 계획 광고주에 가구당 500만원 배상 조정 결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 건설사가 인천시의 골프장 건설 계획을 아파트 분양 광고에 실었다가 갑자기 골프장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처지에 몰렸다.
인천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9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모 아파트 입주자 174명이 시공사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배심 조정에서, 시공사측은 위자료 명목으로 입주자들에게 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입주자들이 "건설사가 골프장 건설 계획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분양 광고에 '아파트 앞 골프장 건립', '골프장 조망권'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바람에 비싼 분양가를 내고 입주하게 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K사는 8억9000만원의 배상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K사 측은 그동안 "시공사에 불과하며 인천시의 골프장 건립계획에 따라 광고했을 뿐이며 분양계약서에도 골프장에 대한 조항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기각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아파트 앞 골프장은 한때 인천시가 추진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불허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이날 입주자들은 법원의 조정 결정은 수용했지만 K사측이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함에 따라 일단 조정은 불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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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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