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근로복지공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융자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영비 융자 신청을 받는다.


5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키 위해 지난해부터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위해 총 3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융자금 최고 한도액은 시설구입비, 전세자금 점포지원 등의 경우 최대 4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1억원이며, 최저 한도액은 사업장당 1000만원이다.


단, 부동산매입비와 시설구입비, 전세자금 점포지원, 운영자금 등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엔 최고 4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이율은 2억원까진 연 2%, 2억원 초과분은 연 3%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5년으로 1년거치 4년 상환이다.


또 부동산매입비, 시설구입비, 전세자금 점포지원 등은 담보융자로 하되, 운영자금은 5000만원까지 공단 내 ‘사회적 기업 금융지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담보로도 가능하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