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계류중인 지원 조례 내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의회에서 준비 중인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장 산하에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시의원, 시청 국장급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 사회적기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들로 구성된다. 약15명 안팍이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지원 계획을 세우는 한편 인천시 집행부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의 추진방향,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 운영 지원, 경영인력 양성 및 종업원의 교육ㆍ훈련, 재정확보 및 지원 등을 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과 취소, 육성 등에 대한 사항도 들어 있다.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인천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ㆍ육성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가 예산을 지원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자문,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경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들어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했고, 불용물품을 무상 양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조치,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도 있다.
조례안 제정을 주도한 이명숙 인천시의원은 "저소득층, 소외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활 자립을 도와주는 일에 인천시가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이번 임시회기 내에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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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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