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노동부는 내년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현행 2%에서 0.7%P 상향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부족한 인원에 비례해 1인당 51만원(올해 기준)을 내야한다.
노동부는 경영계와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현행 유지 또는 소폭 조정을 제안한 반면, 장애인 단체들은 3% 상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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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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