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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들 이번엔 '부적절한 골프' 파문

국장급 공무원 3명, 지역 건설업체 관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잇따랐던 인천시가 이번엔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의 '부절절한 골프 파문'에 휩싸였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직 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3명이 지난 10월 2차례에 걸쳐 인천 지역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 6월 안상수 시장이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해외 원정 골프 금지령'을 내린 상태였다.


올해 초 공무원들이 건설업체 등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접대받거나 함께 해외 골프를 즐겼다가 들통나 물의를 빚는 바람에 내려진 조치였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국장들이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 전직 동료 국장급 공무원이자 퇴임 후 인천 지역의 모 건설업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모씨라는 것이다.


특히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업체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대형공사에 국내 굴지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골프 요금을 각자 나눠 계산했고 전직 동료와의 친분때문에 친 단순 골프"라고 판단을 내려 안상수 시장이 직접 경고를 내리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사해 봤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경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안다"며 "로비 골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친구들끼리 주말에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골프를 친 시점이 가격입찰이 끝난 10월 초와 10월 말로 그 사이에 설계적격심의가 진행됐고, 골프를 같이 친 국장급 공무원 3명 중 1명이 담당 실무 국장이라는 점에서 '로비성 접대 골프'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중순 자식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대거 발송한 인천시 모 국장에 대해 사실 관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모 국장은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 1회, 이메일 2회, 문자메시지 1회 등 4차례에 걸쳐 자식의 결혼식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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