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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일 미디어법 폐지 법률안 국회제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는 오는 5일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 관련 폐지법안과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쟁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5일에 불법.위법 처리된 언론관계법에 대한 폐지법안과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하겠다"며 "원내대표 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외출장까지 포기해 가면서 어제 방송법과 신문법에 대한 시행령을 우격다짐으로 처리했다"며 "대단히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행령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지상파와 종합편성을 대단히 불균형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놔두면서, 종편에 대한 규제를 대폭 해지를 해 사실상 종편 특혜 집행령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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