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음료업체가 소비자판매가격 유지 등으로 음료수 가격 하락을 막고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형마트, 대리점 등에 대해 협의·계약·지정 등을 통해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음료를 재판매할 것을 강제·구속, ▲음료제품의 직접적인 가격하락 억제 ▲음료업체 간 또는 유통업체 간 가격담합 조장 ▲유통업체들로부터 음료업체가 받는 마진압박을 줄이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음료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이익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롯데칠성 5억원, 코카콜라 3억원, 해태음료 1억4000만원 등 총 9억4000만원이다.
동양오츠카는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만 부과했으며 롯데칠성이 대리점에게 행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롯데칠성의 경우, 자신의 영업조직, 대리점 및 대형마트 간 가격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소비자판매가격이 롯데칠성이 직납판매하거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강제했다. 또 소매점?업소에 대한 대리점의 판매가격이 롯데칠성 자신의 직납판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영업조직과 대리점 간 가격경쟁도 막았다.
롯데칠성은 이를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 및 가격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이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납품가격 인상에 앞서 대형마트 등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롯데칠성이 책정한 수준으로 먼저 인상하도록 조장했다. 대형마트 등의 가격할인 행사 시에는 소비자판매가격을 사전에 롯데칠성과 협의하고 승인받도록 했다.
대리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롯데칠성이 정한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했으며 계약서에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점주에게는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장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가격경쟁은 유통경로와 유통업체를 통해 중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음료가격의 상승이 억제될 수 밖에 없지만 음료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없기에 가격유지 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음료업체와 대형마트 등과의 주기적인 소비자가격 조정협의를 막음으로서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음료시장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가 36.7%로 1위며 코카콜라 17.6%, 해태 10.3%, 동아 5.3%, 웅진 5.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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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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