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 등에 연결되면 사도 허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농어촌지역 사도 개설이 쉬워진다. 개인도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 등에 연결되면 사도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에 공장 설립 등 농어촌지역 토지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면도, 이도 등에 연결하는 개인도로도 사도로 허가 가능토록 사도법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사도허가대상은 도로법상 도로 및 도로법 준용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사도법 제2조)다. 이에 산지 혹은 농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시 진출입 도로에 대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관할 시장, 군수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허가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및 농지법)가 가능해졌다.
이는 면도, 이도 주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시 사도허가를 통해 진출입로의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이에 농어촌내 개발사업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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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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