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일 해군의 방위 체계와 관련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64)씨와, 같은 연구원 전문위원으로 황씨의 기밀 누설을 도운 예비역 대령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군 대령 출신의 황씨는 한국국방연구원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부터 최근까지 외국계 민간업체의 청탁을 받고 해군의 해안감시체제와 관련한 2급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02년부터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으로 일하다, 2005년 국회 사무처 소관의 민간전문연구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2005년부터는 대통령자문 국방발전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차세대 전투기 계획 및 군사 합동군사전략 목표 기획서 등을 스웨덴 무기회사에 넘겨준 혐의로 예비역 공군소장 김모씨를 지난달 구속한 바 있다.
검찰과 국정원 등은 현역 장교 개입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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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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