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화학부문 박모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6억3000만원을 추징함과 동시에 그를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사장은 지난 2005년 D그룹 임원 겸 여천NCC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중 여천NCC가 발전기 증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공사를 발주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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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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