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달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산림기사 등 5가지 자격증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분야 기술자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펼쳐진다.
산림청은 2일 자격증 불법대여로 자격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산림사업 부실화 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불법대여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자격종목에 대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체 합동으로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 자격증은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이다.
산림청은 노동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산림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일정비율을 단속대상으로 잡아 대여 의심자를 전화와 서류로 확인하고 대여의심자의 급여지급내역 자료 확인을 거쳐 사업체 방문조사도 한다.
단속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증 취소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며 가격증을 빌린 업체와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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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격증을 빌려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3년 이내는 재등록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은 물론 자격증소지자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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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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